콘도 예약거부·불이행 등 횡포 심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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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휴가철이나 연휴기간에 콘도 회원들이 콘도를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불만이 높다.
가장 많은 불만 내용은 예약기간을 정해 전화예약만 받는다고 정해 놓고도 전화 회선을 제한, 불통사태로 통화조차 할 수 없는가하면, 사용 실적점수 등을 이유로 예약을 거부당하거나 콘도회사의 예약불이행으로 현지에서 곤란을 겪는 것 등인데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콘도회사들은 약관상 연간 28∼30일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휴가철에는 사용 일수를 3∼6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실적 점수제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겨울휴가예약을 방기 시작한 전북 무주M리조트는 회원수가 4천 여명에 달하는 데다 스키장을 끼고 있어 겨울예약이 밀릴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예약전화를 10대만 가설, 한때 불통 사태를 빚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M리조트회원인 김 모씨는 지난 설 연휴에 예약을 하고 떠나기 전날 예약 확인까지 했으나 현지에 도착하자 관리 사무소 측은 방이 없다고 했다.
이날 같은 케이스가 50여명이나 되어 항의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는 것.
소비자보호원에 지난1월부터 10월말까지 콘도 이용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61건으로 이중 예약거부와 예약불이행에 관한 것이 54건이나 된다.
이에 대해 콘도 회사측은 회원들이 연휴기간 등에만 몰려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점수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콘도회사가 법정 회원 수를 초과 모집해 공급이 달리는 데다 휴가철에도 일반인에 대한 변칙 영업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공박한다.
회원의 경우 콘도를 사용할 때 관리비 명목으로 하루 사용료가 2만∼3만원인데 비해 비 회원에게 방을 빌려줄 때에는 10만-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는 등한히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콘도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시설사용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은 회사와 회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용자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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