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무부도 개입”/연기군 지방과장 업무일지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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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씨 변호사 법정제출
【대전=박상하기자】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으로 관권부정선거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지난 3·24총선당시 청와대와 내무부 등 상급기관이 충남도에 관권선거를 실시하도록 각종 지시사항을 하달한 내용을 담은 기록이 공개됐다.
3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한준수피고인에 대한 2차공판에서 한씨측 변호인 이상수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한 당시 충남도지방과장 김영중씨(58)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 김씨가 손수 작성한 당시의 업무일지를 공개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관권개입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전군수가 알아서 한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이 업무일지에는 지난 3·24선거전후 김씨가 청와대·내무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충남도가 일선 시·군에 지시한 선거관련업무들이 기록돼 있었으며 특히 한씨가 당시 이종국충남지사로부터 「친전」형태로 받은 선거지침서인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의 작성배경 등이 적혀있었다.
이날 제시된 일지에는 당시 지방과장이었던 김씨가 3월2일 내무부로부터 ▲국영기업체·관변단체 및 시장·군수의 활동이 저조함 ▲종교계·건전단체 적극 활용할 것 ▲통·반장이 사퇴안하고 야권후보에 정보넘겨주면 대책강구하고 성향파악 할 것 ▲당 중진인사방문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할 것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전화로 지시받은 것으로 돼있다.
업무일지 3월6일자의 경우 「BH(청와대를 일컬음)의 방×× 정치특보보좌관 내방」「당면업무추진상황 총괄보고」「세부사항만 실적별로」라고 기록돼있어 이 보좌관이 지시한 「당면업무」가 한씨가 지난 2월29일 충남도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한 선거지침서인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과 동일한 성격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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