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막을 수 있을까/「UR 대세론」근거 비관은 아직 일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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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가 등과 공동대응방안 서둘러야
정부는 27일 UR실무대책위원회와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쌀시장 개방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표참조>
정부의 이같은 입장고수 방침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적잖은 사람들이 이른바 「대세론」에 근거해 정부의 경직된 자세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정부가 막지도 못할 쌀시장 개방에 대해 계속 「개방불가」입장만 내세워 개방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는 제쳐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물론 쌀시장 개방문제,포괄적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우리 입장대로 수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1백8개 회원국중 둔켈 최종협정안에 명시된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명백히 반대한 나라는 한국·일본·캐나다·멕시코·스위스·이스라엘 등 6개국 뿐이다. 또 이들 국가들의 관심품목도 저마다 달라 한국과 일본만이 쌀의 관세화 예외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4개국은 낙농·가식류 등에 예외적용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농산물 협상이 타결된 이후 「예외없는 관세화」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해 UR협상에서 이같은 예외인정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서방선진 7개국회담(G7)의 일원인 일본과 캐나다는 물론이고 한국과 스위스는 UR협상의 큰 줄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요국가간의 비공식 협상인 이른바 그린룸회의의 주요멤버고 멕시코와 이스라엘의 영향력도 결코 녹록한게 아니다.
UR협상에서 단일입장을 취하고 있는 EC 12개 회원국을 하나로 볼 경우 우리를 포함,관세화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국가들은 무역규모에 있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배제된 UR협상의 타결,나아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또 UR협상이 국내에서는 농산물 협상만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UR협상은 15개분야(90년 브뤼셀회의 이후는 7개분야로 축약)에 걸쳐 있으며 분야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있다. 농산물 분야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항이 아닌 수출보조금을 비롯,시장접근·국내보조금·개도국 우대 등 여러분야에 걸쳐 수 많은 품목과 보조수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서있는 것이다.
농산물협상은 올 연초 무역협상위원회(TNC) 이후 최근까지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 최근 미국과 EC가 「쌍무적으로」협상을 타결지었을뿐,UR협상이라는 「다자간협상」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벌써부터 개방의 대세론을 운위하는 것은 상황설명으로도,본격협상을 위한 전략으로도 전혀 타당치 않다.
지금은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분야별·국별 바터 가능성은 아직도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리 패배주의에 빠진다거나,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준비는 필요하지만 이제 갓 시작한 협상에서 개방을 전제로한 대안을 공식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박태욱기자>
□농산물협상 둔켈 최종안의 주요내용과 우리측 입장
●최종협정안
시장접근­기준연도(86∼88):·예외없는 관세화
·모든 품목에 대한 3%의 최소시장 접근보장(99년에 5%로
확대) ·모든 관세와 관세상당액(TE)을 7년간 36% 감축
국내보조­기준연도(86∼88):·가격지지 등 감축대상보조금
7년간 20% 감축 ·단 감축대상 보조가 총생산량의 5%미만일
경우 감축면제 ·허용대상 보조는 정부재정에 의한 것이어야함
수출보조:·수출보조액과 물량을 동시 감축 ·재정지출 36%,
물량 24% 감축(미·EC는 최근 물량감축을 21%로 하기로
합의)
개도국 우대:·모든 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수준,이행기간은
93∼99(7년)보다 긴 93∼2002(10년) 허용
·최소허용보조 10% 인정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시장접근­기준연도(86∼88):·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TE감축으로 농가소득 피해급증 ·세계시장의 가격변동이 여과없이
국내시장에 전가돼 작목선택 폭이 줄고 가격불안정
국내보조­기준연도(86∼88):·국내 농업보조 지급에 대한
규제로 농업정책 선택의 폭이 줄고 개방이후 구조조정사업 수행에
제약요인 발생
수출보조:·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보조·시장개척 등 제약
개도국 우대:·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피해가중
●우리 입장
시장접근­기준연도(86∼88):·쌀 등 기초식량 관세화 예외
·쌀에 대해서는 최소시장 접근불허(다른 품목은 개도국 우대적용
2%→3.3%) ·관세 및 TE,10년간 24% 감축
국내보조­기준연도(86∼88):·콩·옥수수·유채만 10년간
13.3% 감축(개도국 우대) ·기준연도를 89∼91년으로
·기타품목은 최소허용 보조적용 감축대상에서 제외
수출보조:·해당 없음
개도국 우대:·개도국우대 전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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