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 소득세관리 강화/의사·연예인 등 세원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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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사설학원 등 호황업종도 감시/국세청 「부가세 면세 사업자 관리방안」 마련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 가운데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일반 외과 의사·수의사·화가·저술가·연예인 등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세 관리가 강화된다.
역시 같은 면세사업자중 각종 사설학원·서점·TV유선방송업을 비롯,1차산업인 임·축산·수산업도 집중적인 세원추적을 받게 된다.
지난 88년 부가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40개 업종·전문직을 처음으로 지정해 소득탈루여부를 상시 파악해 온 국세청은 4년만에 이를 대폭 개편한 「부가가치세 주요면세사업자 세원관리방안」을 마련,그간의 세정여건변화에 맞춰 기존업종에 대한 과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새로 부상한 전문직종 22개를 포함한 호황·취약업종을 추가지정해 집중 관리토록 최근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같은 방침은 교육 등 인적용역 종사자,고소득 전문직이거나 또는 영세한 1차 산업종사자가 대부분인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이 실소득에 비해 세원포착이 어렵고 납세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지난 4년간 비교적 호황을 타 온 직종이나 업종을 대폭 추가한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새로 마련된 세원관리방안에 따르면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기존의 공인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이외에도 근래 수요가 늘고 있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 등이 추가됐으며,직업운동가 말고도 저술가·예술인·화가·조각가·연예인 등이 새로 들어가는 등 문예방면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관리가 크게 강화됐다. 인적용역업의 경우 사설학원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인데 지금까지는 학원을 한데 뭉뚱그려 관리해오던 것을 자동차·산업디자인·입시·인문계·기술계·외국어·입시전문미술계 학원 등 7개로 세분해 별도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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