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권인수팀/로비활동 금지 재산 의무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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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클린턴,공직자 윤리규정 발표/8개항/“구태 바꾸겠다”… 위반땐 해고
【워싱턴=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당선자 진영은 13일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가 엄격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밝히고,그 첫 조치로 정권인수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로비활동 규제 등 8개항의 윤리규정을 발표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정권인수위원회 사무국장이 이날 발표한 윤리규정에 따르면 정권인수반 종사자들은 앞으로 새 행정부 출범 6개월내에는 현재 다루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정권인수반의 분야별 책임자 이상의 고위인사들에 대해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새 행정부 발족 6개월내에는 일체의 로비활동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정권인수반 종사자들은 재산공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가족이나 업무상 거래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권인수 업무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크리스토퍼사무국장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즉각 해고될 것이며 클린턴당선자는 대통령 취임후 이같은 윤리규정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당선자는 이날 윤리규정이 발표되기전 『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바꾸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싶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 강화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압력단체나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이스트들에 대해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당이 선거공약의 일부로 제시했었다.
앞으로 추가 발표될 공직자 윤리지침은 행정부에서 일하다 물러나는 공직자가 관련부서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없는 기한을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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