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게 힘] 암환자 등록하면 진료비 10%만 부담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14호 14면

일반적인 질병으로 진료 또는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 30~50%를 환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암ㆍ심장ㆍ뇌혈관 환자의 경우 진료비가 만만치 않아 가계 부담이 크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해 환자가 10%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중증환자로 먼저 등록해야 한다. 암환자는 중증환자 등록신청서에 암을 확정 진단한 의사의 확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전국 29개 종합병원에는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카드가 원하는 곳으로 배달된다. 한 번 등록하면 5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암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할 수 있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연장된다. 제도 실시(2005년 9월) 이전에 암 확진을 받고 치료 받았는데 재발해 최근에 다시 치료를 받았다면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을 하면 그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인지 확정 진단받기 위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온 뒤 의사의 확인을 받아 등록했다면 검사를 위해 입원한 기간까지 소급 적용된다. 2004년 전체 암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비용의 비율이 49.6%였는데 암환자 등록제 실시 직후인 2005년에는 66.1%로 크게 증가했다. 5월 말 현재 등록된 암환자는 60만4639명이며 이 중 8만8693명이 사망했다.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는 두개강 내 혈종제거술, 뇌동맥류 수술,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을 경우 최대 30일치 진료비에 대해 10%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ㆍ심장 질환자는 암환자와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10%만 본인에게 청구한다.

뇌혈관ㆍ심장 질환자가 합병증 때문에 2회 이상 수술을 했다면 각각의 수술별로 30일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을 초과했다면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처음 간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면 두 병원의 입원기간을 합해 30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작은 병원에서 큰 데로 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A병원에서 수술한 뒤 병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B병원으로 옮겼다면 A병원 입원기간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