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공공용지 백44만평 반환 용의”/천만평 소유주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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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천창환기자】 가족·친척 등 명의로 전남도내 땅 1천여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세무공무원 출신 이석호씨(63·광주시 농성동)는 12일 본사 기자와 만나 『문제가 되고있는 공공용지 1백44만여평이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무상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목포시의회 등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무단점유인들을 동원해 여론의 압력을 통한 반환을 시도한다면 결코 반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목포시의회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위는 11일 이씨에게 오는 17일까지 의회에 출석,매입경위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위는 이 공문에서 『이씨가 목포시내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지 1백38만3천평 가운데 27%인 37만5천평을 소유하고 있어 목포신도심개발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의회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남군 등 해당 6개 시·군은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땅문제로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민원접수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이씨가 가족·친척 명의로 소유한 공공용지는 ▲해남군 해남읍 학동공원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천연보호수림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구계등(명승지 제3호)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40호) ▲진도군 진도읍 군강공원 ▲목포시 달동 이충무공 유적지 ▲무안군 청계지서 등 6개 시·군에 걸쳐 당초 1백68만여평이었으나 이씨는 이중 24만평을 85,91년 전남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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