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구조사가 집집마다 공무원이 방문해 일일이 머리수를 세는 방법에서 벗어나 동·면사무소에 설치된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해 이뤄진다.
통계청은 11일 최근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수시로 인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확도에 문제가 많았던 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지방교부세액 산정,공무원 정원과 행정구역 조정 등 행정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는 앞으로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연도는 빼고 나머지 해에는 주민등록통계를 이용하게 되는데 올해는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12월31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작성한 다음 전입신고미비 등으로 포함 또는 제외시킬 인구를 가감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 3월께 조사결과를 낼 예정이다. 1910년부터 실시돼온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된 이유는 비용에 비해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연인원 30만명의 조사인력과 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일부 지역에선 예산과 공무원 인력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인구를 실제보다 부풀려 인구증가율이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2배이상 돼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때문에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난해 이미 상주인구조사를 중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