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9일 음란문서제조 및 배포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마광수교수(41)와 도서출판 「청하」발행인 장석주씨(36)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 교수 등에 대한 구속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구속된뒤 새롭게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적부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9일 음란문서제조 및 배포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마광수교수(41)와 도서출판 「청하」발행인 장석주씨(36)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 교수 등에 대한 구속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구속된뒤 새롭게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적부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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