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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권유방법 편법 안될 말|사행심 조장 복권식 예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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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중앙일보 10월23일자 홍성준씨의 「은행에서의 사행심조장 복권식 예금 없애야」를 읽고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덧붙여 제언하고자한다. 새로운 저축상품개발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재무부가 이미 몇 달 전 복금식 저축상품을 내놓았다. 이 같은 고육책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우선 과소비가 만연되면서 저축기반이 흔들리고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다소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복금식 저축상품은 위기상황에 처한 금융저축의 유인책이라는 점에는 동감이 가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첫째, 복권과 비슷한 형태를 띰에 따라 국민감정의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사행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기예금의 저축장려금을 은행의 잡수익, 즉 휴면예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휴면예금 활용에 따른 법적 하자 문제다. 상법상 휴면예금은 5년이 지나면 은행의 잡수익으로 잡히지만 고객이 뒤늦게라도 인출을 요구할 경우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도 있기 때문에 휴면예금의 활용에 따른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 새 상품이 새로운 저축을 끌어들이기보다 기존저축의 단순한 이동만을 가져올 우려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보다 저축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저축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축을 늘리는 최선책은 실질금리 보장 및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불가를 잡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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