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발행 때 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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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하려는 상장.등록법인들은 목적 등 CP 발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CP 발행 정보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P 정보 공시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CP가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40조원의 순발행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시의무 등 규제 장치가 없어 남발에 따른 시장 교란이나 투자자 피해가 빚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CP를 발행할 때마다 공시할 경우 기업의 불편이 클 것을 감안해 CP의 연간 발행 누계 금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발행하는 연간 총 발행물량의 80% 정도가 공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상장 및 등록기업(주요 비상장.등록기업 포함)의 CP 발행 및 상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내년 중 개발할 예정이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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