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국인투자법」 제정/자유지역서만 기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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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출입품 무관세·과실송금 허용
【서울=내외】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전문 22조로 구성된 「조선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다고 평양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창설·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과 북한이 추진중인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가들이 북한내에 합작·합영·외국인기업(외국투자가의 단독투자경영기업)을 창설·운영토록 적극 장려하고 외국인기업의 경우 자유경제 무역지대에만 창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첨단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과 자원개발과 기술개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고,이러한 분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 보장 ▲은행 대부의 우선권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는 등 특혜조치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밖에 이 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윤은 국외로 송금할 수 있고 인력채용은 계약상 정해진 관리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들을 제외하고 북한인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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