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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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9조를 근거 조항으로 들었다.

선관위는 오후 5시 30분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은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에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활용해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해서는 "강연 대상자가 참여정부 평가포럼 구성원으로 국한되었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기엔 미흡하다"며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벌칙 조항이 따로 없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대통령의 중립성 의무 위반을 검토해온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중립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유사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지 않도록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오후 5시 50분 현재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청와대가 요청한 변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해 진술 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전례도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친위 조직인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주최한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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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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