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씨 사형 구형/사노맹관련 보안법 등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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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5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결성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조직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수괴)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구속된 뒤에도 법정에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데다 사노맹이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전국적인 지하조직이므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간첩 등 외부세력과 연계되지 않은 반국가단체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조직 중앙상임위원 박기평피고인(35·일명 박노해)은 사형이 구형됐다가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상태다.
변호인측은 『사노맹이 사회주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체제전복을 목표로 무장봉기를 획책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회주의정당 창당을 목표로 일해온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백 피고인은 사회주의 지하단체인 사노맹을 결성,3천5백여명의 조직원을 확보한뒤 각 분야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폭력혁명을 기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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