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 “저것들 가정파괴범!” 명예훼손죄 해당

중앙일보

입력

동네 마트에서 동생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동생의 친구에게 소리치는 여자.

“여러분 내말 들으세요. 저것들 친구 남편이랑 여편네 친구랑 눈맞아 가정 파탄시킨 가정파괴범이에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내남자의 여자’(김수현 극본, 정을영 연출)에서 극중 하유미가 김상중과 김희애를 보고 소리친 내용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같은 상황을 만든 하유미에게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같은 사실은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이 4일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게재한 ‘내 남자의 소유권, 내꺼? 네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밝혀진 것.

극중 다정한 모습으로 장을 보러온 준표(김상중 분)과 화영(김희애 분)을 발견하고 흥분한 은수(하유미 분)는 두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트에 모여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나 형법 제 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진숙 부공보관은 “명예훼손죄는 이와 같이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공연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5일 ‘내 남자의 여자’ 19회 방영분에서는 당시 은수가 호통치는 모습을 본 마을 주민이 은수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방영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극중 준표에 대한 소유권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아내 지수(배종옥 분)의 것이고, 애인 화영(김희애)은 점유권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화영이 지수에게 “서류상의 아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큰소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지수가 모든 법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진은 '내 남자의 여자' 극중 은수역의 하유미]

[고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