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록서류 열람/신원확인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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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는 2일 차량번호 조회를 통한 각종 범죄악용과 사생활침해사례가 많다는 지적(중앙일보 9월23일자 23면 보도)에 따라 각 구청에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발급때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과정에서 신청서에 신청자·차량소유자의 이름·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자의 신분증도 확인 대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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