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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기소율 13대의 2배/당선자 1명 구속·4명 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4백27명 기소… 41% 기록/대검/14대국회의원 선거
대검은 22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49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입건자 1천44명중 4백27명(기소율 40.9%)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제14대의원 당선자 93명중 구속기소된 이강두의원(55·경남 거창·전 민자)과 불구속기소된 박범진(52·서울 양천갑·민자)·김영진(44·전남 강진­완도·민주)·박실(52·서울 동작을·민주)·김찬우(59·경북 청송­영덕·국민)의원 등 현역의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88명은 ▲무혐의 63명 ▲기소유예 23명 ▲공소권없음 및 죄안됨 2명 등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거사범 처리결과는 13대총선 입건자 1천1백1명중 2백35명 기소(기소율 21.3%·구속 54명),12대총선 입건자 1백67명중 42명 기소(기소율 25.1%·구속 6명)에 비해 기소율에서 두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특히 현역의원 5명 기소는 13대총선당시 현역의원을 한명도 기소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검찰의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엄벌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선거사범을 신분별로 보면 ▲후보자 26명(구속 3명) ▲정당관계인 1백58명(구속 11명) ▲공무원 10명(구속 6명) ▲학생 69명(구속 7명) ▲기타 1백64명(구속 16명) 등이며 유형별로는 ▲금품살포 1백10명(구속 17명) ▲유세장폭력 등 26명(구속 12명) ▲후보자비방 55명(구속 7명) ▲기타 2백36명(구속 7명) 등이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확정되게 되는 법원판결에 의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등 운동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 및 당선무효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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