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한국 오페라단 "예술의 전당 제소" 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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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예술의 전당 축제극장 개관기념 공연(93년 2월)참가단체로 1차 선정에서 결정됐다가 신청서에서 제시했던 주역 조수미씨를 출연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탈락된 한국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제소하겠다고 나서 음악계가 또 한차례 시끌쩍.
예술의 전당측은 당초부터 세계정상급 성악가인 조씨의 출연을 전제한 조건부 선정이었는데다 한국 오페라단측이 뒤늦게 제시한 대역들이 전혀 신청 당시의 수준에 못 미친다며 9일 심의위원회에서 당초의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한국오페라단 박기현단장은 『지난 7월16일의 선정통보서류에 예술의 전당측이「조건부 선정」이라 밝힌바 없으며, 구두로도 그런 사실을 전한바 없다』며 그 후 1차 결정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예술의 전당측이 7월29일자로 「조수미 출연조건부로 선정됐으니 그 출연수락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 결국 조씨 출연이 불가능해져 그밖의 국내외성악가들을 물색, 지난4일 재심사서류를 제출했으나 개관공연을 취소 당해 그간 공연준비를 하느라 너무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 공모신청서류에는 「주요출연진과 스태프는 임의변경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고, 축제극장 심의위원들의 최종 심의서에도 「조수미 참가조건」이 덧붙여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1차 선정결과에 대해 음악인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예술의 전당측은 조씨를 포함한 한국오페라단 배역진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과연 조씨가 출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없지 않아 조건부로 선정했다고 설명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한국 오페라측에만 조건부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예술의 전당측 주장.
○…이같은 소란에 대해 음악관계자들은 『동양 최초의 오페라 전용극장 개관하면서 지난 4월에야 참가단체공모에 나선 예술의 전당의 졸속 개관준비가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들. 또 음악계 상식에 비춰 출연계약이 거의 불가능한 조씨를 출연시키겠다는 서류만 보고 선정한 뒤 확인절차 때문에 최종결정을 계속 미룸으로써 결국 개관공연에 참가할 다른 단체들과의 정식계약도 1개월이상 미뤄지게 한 것 역시 예술의 전당측의 실수라는 지적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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