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단지 재건축 요건완화|건물주의 90% 동의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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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17일 단독주택단지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건물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승인을 해주던 것을 90%의 동의만으로도(착공시 소유권 1백% 확보조건)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재건축업무 지침을 완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가구이상의 노후불량주택을 헐고 재건축 조합을 결성, 근무지위에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단독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분 없이 건물소유자 80%이상의 동의만으로 인가를 내주었으나 사업승인 때는 공동주택은 90%, 단독주택은 1백%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각각 달리 규정해 한 가구만 재건축을 반대해도 착공이 불가능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57개 조합 9천82가구로 대부분3∼5년 전에 조합이 설립됐으나 이중 19개조합 4천1백60가구만이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1백% 동의율 규정에 묶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을 일부가구가 반대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법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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