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생활안정자금 금리 4.5%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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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대부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의 금리를 연 5.75%에서 4.5%로 1.25%포인트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이미 대부를 받아 상환 중인 4만6백91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경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월 수입 1백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에 쓸 자금으로 7백만원 (노부모 요양비는 3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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