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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씨 당선 선고/노원을 무효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8일 서울 노원을선거구 당선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당초 당선자인 민자당 김용채후보의 당선무효를 선고한다.
대법원이 선고결과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선관위에 통지하면 관할 노원을선거구는 즉시 당선자변경공고를 내야하며 재검표결과 당초 당선자인 김 후보보다 1백72표를 더 얻은 것으로 확인된 민주당 임채정후보는 의원등록절차를 거쳐 정식 국회의원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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