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등과 쌍무협정맺어야”/「NAFTA영향과 대응방안」무협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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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GATT제소 등 적극대응 바람직
최근 정식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우리업계는 이에 따른 손익을 정확히 계산해 해외투자방법을 바꾸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도 협정체결국들과의 쌍무협정 체결,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영향과 대응방안」설명회에서 김석한 재미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내에서 NAFTA의 최종승인여부를 둘러싸고 아직 논란은 있으나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섬유·TV분야는 큰 타격을 입는 반면 금융서비스분야는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지난달 12일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합의한 NAFTA협정은 캐나다·멕시코의회는 늦어도 내년봄까지 승인할 전망이지만 오는 12월 의회에 제출예정된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업종마다 견해가 달라 의회심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NAFTA의 세부사항까지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을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주요업종별 영향을 보면 통신분야는 멕시코가 오는 97년까지 60억달러에 이르는 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자동차분야는 멕시코가 미국에 대해 관세를 낮추고,수출이행요건·수입과 투자제한·현지조달요건 등을 10년내에 철폐할 예정이어서 역외권 자동차회사는 불리할 것이다.
섬유는 원산지규정 강화로 원사·직물을 수입하여 의류 등을 제조한 뒤 북미시장에 공급해온 역외국 투자업체에 크게 불리할 것이다.
컴퓨터는 현재와 같은 원산지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역외권 기업이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컴퓨터의 마더보드를 북미지역에서 조립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서비스분야는 멕시코가 시장을 완전개방하고 미국·멕시코가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지역만을 따지는 「거주지」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북미지역에 지사를 둔 역외권국가의 금융기관들도 미국 금융기관 등과 같은 조건아래 미국과 멕시코에 들어갈 수 있는 등 유리해진다.
물론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우선 TV·섬유업체 등은 북미시장에 좀더 손쉽게 진출하기 위해 투자방법 등에 관해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
멕시코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최혜국대우(GSP) 혜택효과와 NAFTA의 원산지규정 충족에 따른 관세인하효과를 비교해 만일 GSP혜택이 더 클 경우는 다른 GSP수혜국가로 투자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최종협정안을 정확히 분석해 만약 특정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규제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GATT에 제소하거나 협정체결국들과 쌍무협정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재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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