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업 신규 참여/대량 화물화주는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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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대량화물 화주의 해상운송 신규참여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원유·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사업체가 해상운송사업에 신규 참여코자할 경우 사전에 해운산업육성법에 의해 설치된 해운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업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해운항만청은 이를 위해 올가을 해운업법을 개정,자가운송화물운송업에 대한 면허근거를 새로 마련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이 이같은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어 대량화물 화주의 신규참여를 제한코자한 것은 최근 포항제철의 원료수송을 위해 설립된 거양해운의 사업범위 확장 움직임에 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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