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견 안듣고 아파트추진|학교용지 해제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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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설회사 소유용지 등 강남일대 학교용지 3만9천여평방m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해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일 서울시의회 장정일의원(민자)이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91년 12월30일 서초구반포3동 일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1의3 지구내 한신공영 (주) 등의 소유인 고등학교부지 1만6천9백평m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용지에서 해제했다.
한신공영은 이 땅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용지해제직후부터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한 뒤 이곳에 26∼50평 규모의 아파트 3백30가구분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또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의1지구 7천8백43평방m와 1의4지구 3천2백40평방m, 1의5지구 6천1백23평방m, 2의4지구 4천9백60평방m도 함께 학교 용지에서 해제시켰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장의원은『이들 지역을 학교용지에서 해제, 땅값이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특정회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며 특히 강남일대 학교 부지난을 고려하면이들 용지는 당연히 학교용지로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학교용지해제 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므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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