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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틈탄 대선운동 미리 차단/선관위 내달부터 본격대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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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책광고·사조직 결정 등 모두 단속/집회교통편 제공 모의투표도 금지
중앙선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9월1일부터 대규모 단속반을 동원,단속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사실상 막이 오른 대통령선거전의 초입단계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해 과열·혼탁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추석을 겨냥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선거법 규정상 대통령임기만료 1백80일 전인 28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본격 단속도 이 시점에 맞춰 시작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국회의원,혹은 금고이상의 형이나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법에 따라 의원직이 당연 면직됨을 적시해 선거운동 첨병역할을 하게 될 이들의 과열행위를 경계했다.
선관위가 예시한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선전물=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영화·비디오·멀티비전·광고판 등 각종 홍보물을 일반인을 상대로 상영·배포 또는 설치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기타 선전하는 내용을 표시한 벽보·현수막·현판·기타 선전시설을 옥외(당사 포함)에 부착·게시 또는 설치하는 행위. 다만 선전홍보물을 「당원용」이라고 명기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소속당원에게 배포하는 것은 무방하다.
◇언론매체 이용=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언론매체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거나 언론기관이 불법적인 선거운동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저서광고시 통상의 서적광고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정견 등을 게재하는 행위.
◇입당권유 행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호별방문하여 입당을 권유하거나 선거에 있어 특정정당이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 또는 반대를 호소하면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지구당 개편대회·당원단합대회·당원 연수회=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를 참석케 하는 행위. 일반유권자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참석케하는 행위. 시민이나 공중이 다수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공장소·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 확성장치·비디오·멀티비전 등으로 집회실황을 일반주민이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행위.
◇정강·정책의 선전광고=정강·정책의 선전을 빙자하여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구하거나 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단순한 정강정책의 홍보는 무방.
◇대중집회=시국강연회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내용의 발언을 하는 행위.
◇의정보고활동=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나 귀향보고회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행위.
◇기타=입후보예정자를 위한 단체(사조직)를 결성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종교단체·상회단체·친목단체 등이 특정정당이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 자동차에 승차하여 확성장치를 이용,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
▲기부행위=지구당 개편대회·당원 단합대회 등 집회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이나 선물·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풀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일반인의 단체관광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중앙당의 당원연수교육 등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식사나 음료(주류제외) 또는 교재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인기투표 등의 금지=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함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여론조사도 여야간 대통령선거법 개정협상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다).<전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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