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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조정법/정부추진에 의료계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수입 1%내 기금조성 보사부/축소조정·정부 출연도 의료계/가을 정기국회서 법제정키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의 내용을 놓고 보사부와 의료계가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보사부는 20일 병원들이 총진료수입의 1%범위안에서 분담하는 분쟁조정기금을 조성,의료사고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들의 뜻에 관계없이 진료담당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고환자가족의 난동행위와 이를 부추기는 재야단체 등 제3자의 개입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조치는 미흡한데 비해 ▲법 규정이 모든 의료분쟁을 자칫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의 의학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부작용 사고를 당한 환자들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협회는 보사부가 마련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않아 곤란하며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김한욱사무총장은 20일 『기금은 진료수입의 1천분의 1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도록 축소조정돼야 하며 정부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의료계 의견』이라며 『이같은 공식입장을 이번주중 보사부에 공식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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