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속중개제 도입/내년부터/시·군·구별 정보유통기구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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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피해보상 보증한도 상향조정/고액부동산 수수료율 현실화/건설부 법개정 추진
내년부터 지역별로 부동산정보유통기구가 생겨 부동산을 사고 팔때 여러중개업소를 다녀야하는 수고가 덜어지고 중개를 특정업소에 일임하는 전속중개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개업소의 엉터리중개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지며 현행 중개수수료한도제가 철폐돼 고액부동산은 중개수수료가 상당폭 오르게 된다.
건설부는 19일 아직도 낙후된 중개업소들의 「복덕방」식 영업형태를 고치고 부동산의 공정거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0일 공청회를 거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확정한뒤 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협회 또는 협회의 지정을 받는 사람이 전국 2백73개 시·군·구별로 부동산정보유통기구를 설립,같은 지역안에서 중개업소끼리 중개물건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주고받게 함으로써 고객이 집 등을 사고 팔때 이곳저곳 중개업소를 다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동산중개업협회밑에 있는 부동산공제조합을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잘못된 거래 등에 의한 피해보상 보증한도도 현재 법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종합법인은 2억원,일반법인은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중개업자가 소유권이전이 안되는 물건을 중개했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보다 많이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또 현재 시·도별로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돼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앞으로는 중개업협회가 일률적으로 결정,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부는 전·월세 등의 경우 수수료 요율을 낮게하고 매매도 소액부동산은 수수료를 지금과 비슷하게 책정할 생각이나 현행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폐지할 방침이어서 고액부동산은 중개료가 상당폭 오를 예상이다.
건설부는 이밖에 자본금 2억원이상,공인중개사 5명이상,법무사 등 일정요건을 갖춘 중개업소는 종합부동산법인으로 육성해 지사설치 등 전국중개망을 가지고 중개업이외에 감정·평가·부동산관리·임대관리업무 등도 할 수 있게해 중개업의 서비스수준을 높이며 무허가 중개는 벌칙(현행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을 무겁게해 보다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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