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홍콩등 잇따라 위성 발사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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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내최초의 인공위성「우리별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가운데 95년4월 발사될 방송통신위성 무궁화호와 일본·홍콩등 인접지역에서 쏘아올릴 위성들과의 상호 전파간섭 문제가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 이들 인접지역에서 발사되는 위성으로부터 날아오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등이 여과없이 현재보다 더욱 심하게 우리안방까지 침투하게 될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무궁화호는 섬·산간지역등 TV난시청지역을 없애고 국제간 고속정보 통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이다.
이 위성은 발사후 동경 1백16도의 적도상공 3만6천5백개 지점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일본이 이와 인접지역인 동경1백10도지점에 이미 BS-3위성을 띄우고 있고 94년7월부터 SJC·SCS·N 8TAR·N-SAT 등을 계속 쏘아 올릴 예정이다.
또 아시아 새트1호를 운용중인 홍콩도 95년 아시아 새트2호를 시작으로 총 6기의 위성발사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중 무궁화호와 전파간섭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것은 일본의 SJC·N-SAT와 홍콩의 아시아새트 2호등이다.
특히 홍콩의 아시아 새트2호는 무궁화호와 같은 위도인 동경1백16도지점에 위치할 예정이어서 심각한 실정.
전파는 같은 공간과 장소·같은 시간대에 주파수도 비슷할 경우 상호교란이 심해 동시사용이 불가능하다.
인공위성의 경우 같은 궤도내 ±5도 범위에서 전파간섭이 커지므로 IFRB(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위성을 발사하기 4∼6년전부터 미리 주파수등록 절차를 밟게하고 있다.
lFRB의 국제전파규칙 제11∼15조는 인접국 위성망상호 간섭을 피하기위해 같은 궤도에서는 비슷한 주파수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또 부득이한 경우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며 먼저 등록된 위성에 우선권을 주고있다.
이에따라 무궁화호는 주파수등록을 위해 지난 91년5월7일 위성의 위치·주파수사용신청을 냈으나 훙콩도 불과 1개월여뒤인 6월18일 아시아새트2호의 운용신청을 내놨다.
체신부관계 자는『무궁화호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먼저 했는데도 홍콩측이 계속 같은 위치를 고집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다.
홍콩의 이같은 고집은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통신용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인텔 새트위성외에 자국의 아시아 새트1호를 우리나라가 임대해 사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한협상카드로 풀이되고 있다. 동경 1백10도에 위치한 일본의BS-3호에 대해 우리정부와 일본측은 송수신안테나를 상호조절해 간섭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앞으로 1백10도에 위치할N-SAT와 1백20도에 위치할SJC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하지 않은 상태.
이밖에 미국에 의해 앞으로 비슷한 위치에 발사될 위성도통가 새트등 10기정도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앞으로 발사될 일본·홍콩등의 위성으로부터 수신될 방송프로그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BS-3위성으로부터는 3개 TV방송 프로그램이 수신되는데 우리의 미풍양속을해치는 부분등이 그대로 수신되고있어 사회문제하 된지 오래다.
또 홍콩의 아시아새트1호도이같은 현상은 마찬가지.
체신부관졔자는T각국이 방송전파의 상호침해를 막기위해 전파발사 각도를 자국의 위치에한정시키고 있으나 전파가 정규각도외에 빛처럼 옆으로 산란하는 부분이 있어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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