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유고 무력사용 승인/포로수용소 인권실태조사도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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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5국중 12국 찬성
【유엔본부 로이터·AP=연합】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품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표결로 채택했다.
유엔안보리는 또 유고전역 포로 및 난민수용소의 인권유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 관계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별도의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유고사태와 관련,유엔의 군사력 사용의 길을 열어놓은 안보리 결의는 이날 표결결과 15개 이사국중 결의안을 발의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을 포함,12개국이 찬성했으며 중국·인도·짐바브웨는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결의 불이행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7조 의무규정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결의는 사라예보를 비롯한 보스니아내 기타지역에 인도적 단체에 의한 긴급구호품 수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국은 유엔과의 협력하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결의는 무력사용과 관련,병력과 장비를 파견할 국가와 작전의 성격,유엔군의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안보리 결의가 사라예보시와 기타 보스니아내 도시를 봉쇄하고 있는 세르비아군에 대한 「최후경고」라고 밝히고 그러나 보스니아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걸프전때와 같은 다국적군 결성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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