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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는 의사 대신 불법·대리진료 성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전서 1명 사망 등 잇단 의료사고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시내 일부 병·의원 의사들이 해외여행 등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서 공중보건의 병원사무장 등이 불법 대리진료를 일삼고 있어 의료사고와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 문창동 동부성모외과(원장 양안승·42)의 경우 지난달 21일 오전 9시쯤 목이 아파 찾아온 정진철씨(32·회사원·대전시 옥계동 16의 9)를 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중인 공중보건의 이영우씨(28·C대 의대졸)가 맡아 주사 1대를 놓았으나 1시간쯤후 정씨가 숨졌다.
원장 양씨는 사고이틀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여행중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진료는 의대졸업후 의사자격증만을 따고 군복무 대신으로 대전 129 구급대에서 보건의로 근무중인 이씨에게 맡겼었다. 정씨 가족들은 보상 등을 요구해오다 지난 10일 원장 양씨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 선화2동 조용일정형외과원장 조용일씨(59)는 지난해 10월3일부터 5일동안 동남아여행을 다녀오면서 의사자격이 없는 사무장 한종국씨(34)에게 70여명의 환자를 대리진료시킨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됐었다. 이밖에 대전시 정동 K정형외과,탄방동 K정형외과 등도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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