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 피해자인 제일생명은 11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치금 2백30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2백30억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제일생명은 소장에서 『국민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이 불법유출되는 것을 막지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국민은행은 제일생명이 예치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해 모두 2백30억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 피해자인 제일생명은 11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치금 2백30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2백30억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제일생명은 소장에서 『국민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이 불법유출되는 것을 막지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국민은행은 제일생명이 예치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해 모두 2백30억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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