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보안 비상/내년 법시행 맞춰 대비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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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쟁사 스카우트 잦아지자 바짝긴장/그룹사별로 사규개정 바람
기업들이 정보유출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최근 모든 자체기술개발·연구문서는 복사를 금지하고 원본만 자료실에 보관,모든 임직원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등 보안규정을 강화하고 사규에 특별조항으로 새로 삽입했다.
또 원본문서의 귀퉁이에는 반드시 붉은색 인주로 회사도장을 찍어 복사물과 원본을 구분,불법복사에 대비토록 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회사는 역사가 짧아 다른 회사에서 옮겨온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쟁사로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도 영업실적이나 투자계획 등 내부자료가 회사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잦아지자 자료를 복사해 참석자에게 전부 배포하던 기존 회의방식을 최근에는 가능하면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슬라이드로 만들어 회의를 진행한뒤 곧바로 폐기처분 하고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직원들이 개인별로 관리하는 업무용 정보디스켓의 관리를 강화,지금까지는 한꺼번에 관리하던 디스켓을 앞으로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첨단공장에 대해서는 특히 보안유지가 철저해져 지난 5월 경북 김천과 경산에 설립된 코오롱의 산업용 고강력사 생산공장의 경우 코오롱 직원이더라도 공장직원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같이 기업들이 보안유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최근 제2이동통신사업 1차심사에서 통과한 선경그룹과 코오롱그룹이 「부당스카우트논쟁」과 「사진촬영시비」를 벌였듯이 경쟁기업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기업들의 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이 경기부진을 이유로 인원감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불법으로 국내 기업체 간부들을 외국회사 등에 알선해주는 이른바 「두뇌사냥꾼(헤드 헌터)」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보유출에 대해 서류를 원본·복사 등의 형태로 빼내는 경우 등에 한해 절도죄·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 되고 있는 정도다.
특허청도 이에 따라 중요한 기업경영정보·기술 등의 불법유출을 금지하는 가칭 「영업비밀보호법」을 입안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빠르면 내년부터나 시행될 전망이어서 기업들의 자구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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