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기자실 통폐합 언론 통제, 위헌 발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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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21일 "(기자실 폐쇄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처장은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전제한 뒤 "일부 인사로부터 '헌법 소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도 "정부 방침은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언론의 자유란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고, 이는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라며 "기자들의 취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자들의 취재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에 근거하고 있다. 또 헌법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시민단체 '헌법포럼'의 이석연 대표는 "기자실 통폐합과 취재원 접근 제한은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정당한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완 한국외대(법학) 교수는 "정부 조치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3조)은 언론이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손태규 단국대(언론홍보학) 교수는 "정부의 정보 독점이 심해져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간접 살인"이라며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정권일수록 언론을 적대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현 기자

<전문가 반응>

▶허영 명지대 교수

"정부 방침은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석연 변호사

"정부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

▶문재완 외국어대 교수

"정부 조치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에도 어긋난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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