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싸고 법정공방/「남씨」두파로 갈려 서로 자기것 “정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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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창작물 간줄 저작권 적용여부 주목
8백여년전 조상의 혈통을 놓고 후손들이 두파로 갈려 서로 다른 족보를 만들어 자신들의 것이 정통이라고 법정공방을 벌이며 족보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 판결이 주목된다.
「의령남씨 대종회」는 6월16일 「남씨대종회」가 만든 족보의 발행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위작물 발행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내 오는 18일 3차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족보도 창작물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과연 재판부가 무려 8백여년전의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남씨 대종회」는 3대분파인 영양·의령·고성남씨가 만든 통합종친회며 「의령남씨 대종회」는 다수파인 의령남씨중 일부가 따로 만든 종친회다.
「의령남씨」측은 『남씨대종회측이 자신들의 족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뿐더러 1대조의 가족관계마저 엉터리로 족보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령남씨」측에 따르면 8백여년전인 고려 명종때 남씨의 시조 남군보에겐 장남·차남만이 있었는데도 「남씨대종회측」이 조카를 맏아들로 족보에 잘못 올리는 바람에 나머지 두 아들이 각각 차남·3남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출판한 족보 6권을 지난해 11월 문화부에 등록,저작권을 얻었으므로 「남씨대종회」가 다른 족보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씨대종회」측은 『의령남씨를 포함,3개 본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자신들의 족보가 틀림없을뿐더러 족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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