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치사교사에 집유/일 법원 “목적의 정당성”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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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비행청소년 교화·치료위해 불가피/검찰선 “인권짓밟은 폭력” 중형구형
비행청소년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체벌을 가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돼 상해 및 감금치사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한 요트학교 교장·교사 등 10명에 대해 일본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나고야(명고옥) 지방법원 형사4부는 27일 아이치(애지)현 도쓰카(호총) 요트학교 교장 도쓰카 히로시(호총굉·51)피고인에게 상해 및 감금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나머지 9명에게 징역 2년6월∼10월에 집행유예 3년∼2년을 선고했다.
고지마 히로시(소도유사)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체벌은 그 정도로 보아 교육 또는 징계와는 무관한 가혹행위로 위법이 확실하나 이들이 학생의 치료·갱생을 위해 저지른 것인 만큼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쓰카피고인 등은 지난 80년 11월 학생 요시카와 고지(길천행사·당시 21세)가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구타해 숨지게 했으며,82년 12월 오가와 마코토(소천진인·당시 13세)가 무단결석이 잦다는 이유로 체벌하기 위해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또 82년 8월 학생들을 여객선에 태우고 가고시마(녹아도)섬과 아마미(암미)섬 사이를 1개월동안 왕복하면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감금·구타,이들중 2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탈출을 시도하다 실종돼 감금치사혐의가 추가됐다.
나고야 지검은 『가혹한 체벌로 학생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빼앗은 이 학교는 교육과는 무관한 폭력조직』이라며 도쓰카교장에게 징역 10년,교사 9명에게 징역 6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체벌도 학생의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징계권의 하나로 그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체벌로 인한 사망·실종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들의 체벌의도는 정당하다고 판시,『체벌은 비행청소년 교육에 유효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또 검찰의 영리·폭력조직 주장과 관련,『피고인들이 악의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리사욕을 추구한 것 같지는 않다』고 부정했다.
법원은 이밖에 『자녀의 비행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고 문제학생들을 교화하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혀 도쓰카 요트학교같은 시설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도쓰카식 비행청소년 교화가 「교육이냐,아니면 폭력이냐」는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 피고인측이 승리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킨 도쓰카 요트학교는 태평양횡단 요트경기에서 우승한 경력의 도쓰카가 76년 비행청소년 교화 명목으로 세운 것으로 요트훈련 등에서의 체벌·감시 등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유명하며,지난 79년에도 학생 1명이 훈련도중 숨지기도 했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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