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규제조치 철폐용의/서 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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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면허·입찰·계약 등 건설업 제도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2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전환기의 건설산업 발전방향」정책토론회에서 『불필요한 각종 규제조치를 과감히 철폐,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방침이며 업계는 신규참여 제한·공사발주량 확보 등 기업보호 또는 방어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혀 제도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이 연구원의 이규방건설경제연구실장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 건설분야와 민간발주공사에서의 도급한도액제도(수주할 수 있는 공사규모를 업체별로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중소규모의 공공공사는 이 제도를 존속시키되 일부 대형공사는 사전자격심사제(입찰업체의 자금·경영상태·공사실적·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면허없이 시공가능한 자기공사의 범위를 현행 최고 2백평에서 50∼1백평으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는 단독·다세대·소규모 공동주택과 기타 3백평 이하 건물 등에는 「소규모 공사업」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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