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경관 “구속”검찰지시 묵살/20일째 정상근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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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음성=김현태기자】 충북 음성경찰서가 현직경찰관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기간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속지시를 무시한채 20일째 불구속으로 수사를 끌고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1일 충북 음성군 금왕면 금석1구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정용씨(22·부천 진영실업고3년)가 경기도경찰청 공안분실 소속 오응식경장(38)이 운전하던 경기 3머 6175호 승용차에 받쳐 숨진 사고.
사고가 나자 청주지검 충주지청 장인종검사는 지난 16일 오 경장의 차가 황색선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해 사고가 났다며 구속수사를 지시했었다.
그러나 음성경찰서는 피해자측에 합의를 종용하면서 오 경장의 인신구속을 미루고 있어 현재 정상근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숨진 이씨의 유족들은 본인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경찰관을 구속시키지 않고 합의만 종용하는 것은 편파적인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성태 음성경찰서장은 『사건발생후 경기도경찰청과 상부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데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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