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前인천시장 3억 수뢰혐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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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 전병희 전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기선(崔箕善)전 인천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병희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전씨의 진술이 뼈대에는 일관성이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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