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병희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전씨의 진술이 뼈대에는 일관성이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병희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전씨의 진술이 뼈대에는 일관성이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