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서비스향상 자율보장이 열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우편사업에서의 재정적자 급증, 종사원의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 우편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신개발연구원이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학술발표회」에서 경희대 박윤흔 교수(법대)와 통신개발연구원 이진용 박사는 각각「우편사업의 기업 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향」과「우편사업의 현황과 운영실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회에서 이 박사는『전화요금·시내버스요금 등 다른 서비스요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각각 1백90분의 1,1 백20분의 1인데 비해 우편요금은 1만 분의1에 불과한데도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우편요금조정이 제약을 받고있다』며『이와 함께 국영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의 집행·조직 및 인사제도의 자율성까지 제약받아 종사원의 사기저하·재정적자규모 급증·우편서비스 수준의 하락 등을 초래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체신현업관서의 경영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특별법 내에는 일선 우체국의 조직과 인원의 자율적인 결정 및 성과급·수당지급, 우편요금의 자율화, 총액기준의 우체국운용예산 편성과 사용의 탄력성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