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상당 민통선 땅/서류위조 가로채/이장 등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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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의정부=정찬민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14일 민통선 지역의 미등기 토지를 이웃사람들이 땅소유주임을 증명해주는 인우보증서·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임야 4만여평(시가 4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한승호(51·무직·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심지섭(53·마을이장·연천군 군남면)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82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특별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민통선 지역인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06 일대 주인없는 임야 27필지 10만여평을 가로채기 위해 같은 마을에 사는 양모씨(82·농업) 등 노인 2명을 가짜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복구등록한 혐의다.
또 심씨는 86년 중순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는 군남면 황지리산 120 일대 임야 1만여평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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