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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개헌' 군대 보유 길 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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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 참의원은 14일 헌법 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헌의 첫 단계 막이 오른 것이다.[도쿄 AP=연합뉴스]

일본 헌법 개정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안이 14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참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122표, 반대 99표로 여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지켰다.

개헌 절차를 규정한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영원한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조항(제9조)을 담고 있는 현행 헌법(일명 평화헌법)은 3일로 시행 60년을 맞았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논란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개헌 작업에 속도를 붙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11일 참의원에 출석해 "(2005년에 발표한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에는) 제9조를 바꾼다고 쓰여 있다"며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런 초안의) 존재를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 규정된 대로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헌법심사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절차법이 갖춰졌으므로 국민적 논의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96조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을 위한 첫 단계로 세부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날 통과된 국민투표법에는 법률 시행으로부터 3년간 개헌안 제출과 발의를 금지하는 '냉각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개헌안이 만들어져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201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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