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사기 관련자/법적용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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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물증 드러나면 「특경가법」 대상 세정씨/허위공문서 작성에 「사기」 추가 김영호/형사처벌 대상서 제외될 수도 윤 상무/사기 발뺌 「청탁」만 시인 예상 세 수배자/배임수재에 사기공모 가능성 정 대리/교묘한 진술로 수사 혼선 우려도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 관련자들에게 어떤 법규가 적용될 것인가.
수사관계자들은 특히 자수한 정건중·정명우씨 형제와 정영진씨 등은 사기사건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물증이 드러나지 않는한 사기공범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교묘한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일단 공동정범으로 밝혀지면 사기액이 6백60여억원에 달해 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자신들의 범죄를 쉽게 시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건중·정명우·정영진씨=검찰에 자수한 이들은 『우리들도 김영호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합작사기가 아니라 김영호씨를 내세운 국방부의 매매의사를 진실로 믿고 제일생명측과의 거래를 추진한 이상 무혐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사관계자들은 이같은 주장이 『범행이 드러나면 잠적한 조직일부에 혐의를 몰아버리는 전문사기단의 전형적 수법일 뿐』이라며 공범관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씨 일당이 『김영호씨를 믿었기 때문에 계약금과 별도의 사례금을 건네준 것』이라며 잠적한 곽수열·박삼화·김인수씨 등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혐의를 떠넘기고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대질신문 등 반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검찰이 사기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호씨=검찰은 8일 김씨가 정명우씨 등 2명과 4월 국방부장관 명의 등을 도용,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일단 구속했다.
그러나 김씨 스스로가 계약서 작성때 사기임을 알면서도 돈이 탐나 계약서에 직인을 찍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이상 사기전모가 드러나면 곧바로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가 추가적용된다.
◇곽수열·박삼화·김인수씨=현재까지 수사단계에서 사기사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상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들은 모두 특경가법위반(사기)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신병이 확보될 즈음이면 이들도 김영호씨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펴거나 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과 알선사실만을 시인,변호사법위반혐의는 인정하되 사기혐의는 부인하는 등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제일생명=윤성식상무는 8일 보험감독원 특감결과 하영기사장이 정보사부지 매입품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회사의 공식결재를 받고 추진된 이상 윤 상무 단독으로 또는 하 사장과의 공모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범의가 인정되기 힘들고 사기단과 공모했다는 혐의도 현재로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사기단 일당이 「관행」으로 건넨 커미션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윤 상무는 하 사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남아있다.
◇국민은행=정덕현대리는 허위통상을 만들어 낸 혐의(사문서위조)로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예금구좌 불법거래에 협조하면서 일당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가 드러났고 수사진전에 따라서는 사기단과의 공모여부가 드러날 가능성도 남아있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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