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TV 뉴스공급/대기업 참여 다시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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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업용 경유차 환경부담금 96년 7월 부과/각의,법안의결
정부는 9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선방송의 보도프로그램 공급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백분의 5 이상 소유한 자는 보도프로그램 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해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됐다.
공보처는 당초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에서 보도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대기업과 언론에 대한 규제조항을 전면삭제 했었으나 언론영역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송법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법인 종합유선방송법에 대기업 배제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도프로그램 공급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의 인물이 소유하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보도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이사중 친족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유자동차의 범위에 일반버스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시키되 96년 6월30일까지만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립학교의 스쿨버스 등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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