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래방 집중조사 부가세 중점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6일 올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1일∼25일)중 노래연습장(노래방)을 중점관리 종목으로 지정,전국 세무서에 시달했다.
현금수입이 대부분인 노래연습장은 장부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세무서에 신고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올초부터 국세청의 관심조사 대상이었는데 지난달초 현재 전국적으로 업소수가 2천9백여개가 넘어서는 등 호황업종으로 등장함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 중점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무서별로 관내 노래연습장의 노래반주기 수효,사업장 크기와 임대료 등 기본경비를 토대로 추정수입금액을 업소별로 파악하는 한편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우편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과세자와 같은 요령으로 신고서를 접수해 과세특례 적격여부를 중점적으로 가리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