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김승연 회장 경찰서 유치장 수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복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화그룹 김승연(55.사진) 회장이 12일 새벽 서울남대문경찰서 구치소 유치장에 구속수감됐다. 대기업 총수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 회장 등이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며 "김 회장 등이 공범이나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고, 앞으로도 그럴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이러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여론의 질타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 지난 두 달간 솔직하지 못했던 스스로가 너무도 괴롭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많은 기업들이 이번 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김 회장은 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제가 수양이 부족하고 부덕해 일어난 일 같다"며 "저처럼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경호원과 함께 청담동 G가라오케-청계산-S클럽에 직접 갔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김 회장은 "청계산에 간 적이 없고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쇠파이프 사용과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사건 당일 김 회장과 동행했던 진모(41) 한화그룹 경호과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