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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검찰 공조 “활기”/야쿠자 한국진출 늘어/서로 필요성 절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한국인 피해자조사 일측 검사 전망
일본 히로시마 지방검찰청 소속 엔도다카오(원등태가남·45) 검사와 후루시모게루오(고상휘웅·39)사무관 등 2명이 2일 오전10시 서울지검 517호 박영렬검사실에서 88년 발생한 일본 야쿠자 집단총격사건과 관련한 박 검사의 참고인 신문에 입회,한·일 검찰의 첫 공동조사가 실시됐다.
엔도검사 일행의 방한 수사참여는 일본 법무성이 우리 외무부를 통해 요청한 일본내 야쿠자 다메히로 마사히코(40) 일당 집단총격 사건의 한국인 피해자 김철규씨(35·회사원·마산시 합성동)와 치료의사들에 대한 피해자 및 참고인조사 참여요청을 법무부가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박 검사는 이날 김씨의 수술 등을 집도했던 한양대병원 외과의사 이광수박사(48)를 상대로 ▲피해자 김씨의 병력 ▲입원치료기간 ▲수술횟수와 내용 ▲통원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후유증 유무 등을 신문했다.
엔도검사는 이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신문을 요청했으며 박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추가신문을 실시했다.
엔도검사는 이날 조사와 관련,『이번 사건은 공개장소인 역사내에서의 무차별 총격사건으로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었고 일본검사가 신문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조사가 어려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데도 난점이 있어 조사과정에 직접 입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야쿠자들의 한국진출이 늘고있어 이번 공조수사를 계기로 양국간 사법공조가 활성화 될 것이며 한국검찰이 요청할 경우 일본도 언제든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검찰은 의사 이씨 신문내용을 정리한 참고인 진술서를 추후 양국 외무부 및 법무부를 통해 히로시마 지검에 전달할 예정이며 엔도검사는 이를 일본 관할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엔도검사 등은 3일 오전10시 창원지검을 방문,피해자 김씨 및 의사 등을 상대로한 피해자 및 참고인 신문에 입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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