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내 성묘 42년만에 허용/실향 3백46명에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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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순천=탁경명기자】 민통선지역내에 조상묘를 둔 실향민들이 6·25이후 42년만에 처음으로 조상묘를 찾아 성묘할 수 있게 됐다.
30일 이북5도 강원·경기도민회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경기도 연천·파주군 등 7개군 실향민들중 민통선지역내에 조상묘를 둔 3백46명이 국방부·내무부로부터 7월1∼3일 사흘간 성묘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통선지역내 성묘는 이 지역에 지뢰밭 등 위험요소가 많고 작전상 문제로 지금까지 금지돼왔으나 이번 이북5도민회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허가가 난 것이다. 이들 성묘단은 7월1일부터 지역별로 인근 군부대가 제공하는 차편 등으로 조상묘가 있는 곳까지 안내를 받게 되지만 42년의 긴 세월이 흘러 쉽게 찾기 어려운 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묘길을 튼 실무책임자인 이북5도 강원도민회 사무국장 남궁산씨(60)는 『세상을 떠나는 실향민 1세들이 늘어나 조상묘를 후손들에게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절박감때문에 「조상묘 찾기」캠페인을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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