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원화결제/건당 10만달러이하대상/공산품 외상수입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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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7월부터… 재무부 2단계 금융개방안
내년 7월부터는 건당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입거래를 할때에 한해 원화를 결제통화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산품은 외상으로 수입(연지급수입)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 9월부터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외화를 들여다 원화로 바꿔 장사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당 5백만달러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은행 전체로는 약 3억5천만달러,국내 은행까지를 포함한 외국환은행 전체로는 약 7억달러까지의 외화가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재무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개방 일정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토의에 부쳤다. 재무부는 이날의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내용을 보완해 개방방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이밖에 내년부터 외국투신사나 투자자문사가 국내 투신이나 투자자문사에 총 10%의 지분율 범위안에서 지분참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며,내년 하반기중 독일 마르크화의 콜 시장을 개설하는 한편,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점포밖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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