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사관」호칭 도입/5년이상 경력 하급직에 자긍심 갖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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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부 「근로감독관」,검·경찰의 「수사관」처럼 국세청에도 「주사」라는 말 대신 세무「조사관」「징세관」「심사관」 등의 호칭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하급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최근 「세무전문관 자격제도」를 만들어 다음달부터 우선 조사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관」호칭을 쓸 예정이다.
국세업무중 비조사분야인 징세·송무·전산·심사·감사·민원상담분야 등에는 내년 1월1일부터 각종 전문관 자격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업무종류별로 이미 각종 「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관 자격은 6급이하 8급대우 이상 가운데 조사요원·주무요원·국제조세 전문요원중 한가지 이상 자격을 지닌 5년 초과경력의 직원.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6급이하 조사분야직원 1만3천여명중 51% 정도가 다음달부터 조사관(8급이하는 조사관보)칭호를 받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설된 세무전문관 제도는 세무환경의 다양화에 맞춰 세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적체와 격무에 시달리는 하급공무원들에게 오랜 경력에 걸맞은 예우를해 자긍심을 갖게한다는 것이 보다 큰 목적.<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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