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재산 2백25억원/「라이프」도 가압류 결정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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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평창동·마포땅 등
82년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조흥은행이 6백4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낸 가압류신청 결정에 앞서 라이프주택이 장영자씨(48)를 상대로 낸 2백25억원의 가압류신청이 지난 4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근 석방된뒤 국세청과의 세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1천억원대의 「옥중거부」로 화제를 모았던 장씨의 재산중 이미 8백65억원이 가압류돼 앞으로의 재산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4월20일 장씨 소유의 서울 평창동 일대 임야 1만여평 등 부동산 4건에 대해 라이프주택이 신청한 2백25억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라이프주택은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2백55억원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며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를 거쳐 처분,2백25억원의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가압류된 장씨의 재산은 ▲서울 평창동일대 임야 1만여평과 가옥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일대 임야 1만여평 ▲부산시 중동일대 택지 1천여평 ▲서울 마포의 주택 등이다.
라이프주택은 82년 2월초 회사가 아파트 미분양사태로 자금난에 빠지자 장씨로부터 2백억원을 빌리며 장씨의 요구에 따라 공영토건과 일신제강의 어음을 담보로 원금 2백억원외에 2백25억원의 은행도 어음을 추가발행해 주었으나 장씨가 2백25억원짜리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킨뒤 공영토건 등의 어음을 부도내는 바람에 라이프주택이 빚을 대신 떠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라이프주택은 『지난 3월 석방된 장씨가 약정금 2백25억원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본안소송이 끝나기전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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